목차
1. 시민안전보험 개요 및 특징
2.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보장 금액, 청구방법
3. 보상 사례 및 유의점
1. 시민안전보험 개요 및 특징
● 시민안전보험 개요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및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이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돼 있다.
● 시민안전보험 특징
국민재난 안전포털에서는
시민안전포험의 특징으로
위의 4가지를 표기해두었다.
사실, 글자를 길게 늘여서 적어두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어
시도민의 피해에 대해 지원한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
2.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보장 금액, 청구방법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 및 보장 금액은
어떤 조건으로 가입했느냐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르다.
서울시의 경우 아래처럼 보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재회에 등기접수를 해야한다.
라고 적혀있긴 한데,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부서에 연락을 통해
접수를 하는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한국지방재정공재회가 보험사이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사실 필요서류를 등기로 제출하는 것이
21세기에 좋은 휴대폰 놔두고 뭐하는 짓이냐
할수도 있지만
지자체 자체적으로 이러한 보장을 해 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제도가 아닌가 싶긴하다.
(개인적으로, 홍보는 좀 덜 된거 같아서 그 점은 아쉽다.)
서울시 외에 다른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관련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위의 링크로 들어가면,
지자체별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3. 보상 사례 및 유의점
● 유의점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가 다르다.
당연한 말이지만
타지역에서의 사고, 국외에서의 사고에 대한
보장내역도 다를수 있다.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 보상사례
보상사례로는
대중교통 이용중 버스 급회전으로 인한 골절,
익사사고 사망, 화재사망, 자연재해사망,
농기계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성폭력 피해 등이 있으며
금액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개인적으로 사고의 크기에 비해서,
즉 사고 당사자나 유가족의 슬픔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없는것보다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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