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
-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02. 안전관리자의 업무 4가지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교육에 관한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03.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 시간
- 사무직 매 분기별 3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 채용시 교육 2시간 이상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상
※ 참고.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
04.
- 달아올리기 하중 :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또는 데릭의 재료에 따라 부하시킬 수 있는 하중
- 정격하중 : 도르래의 위치에 따라 부하시킬 수 있는 최대하중으로부터 각각 훅, 버킷 등 알아올리기 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공제한 하중
- 적재하중 : 엘리베이터, 간이리프트 또는 건설용 리프트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운반기에 사람 또는 짐을 올려놓고 승강시킬 수 있는 최대하중
05. 강도율 구하기. 연평균 200명 근무, 사망자 1명, 50일의 휴업일수 2명, 20일의 수휴업일수 1명.
강도율 = 총요양 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 x 1,000

06.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 3가지
- 크롤러 크레인
- 트럭 크레인
- 휠 크레인
07.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4가지
-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작업중지 요청
-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개성 요청 및 감독기관에 신고
-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08. 콘크리트 측압에 영향을 주는 것
- 벽체가 두꺼울수록 측압이 커진다.
- 슬럼프치가 클수록 측압이 커진다.
- 타설속도가 빠를수록 측압이 커진다.
- 외기의 온·습도가 낮을수록 측압이 커진다.
- 철근량이 적을수록 측압이 커진다.
- 폼의 표면이 평활할수록 측압이 커진다.
- 다짐이 충분할수록 측압이 커진다.
- 시공연도가 좋을수록 측압이 커진다.
※ 참고.
시공연도(워커빌리티, workability)
시공연도가 좋다
= 시공하기 좋다.
= 재료분리도 없으면서 투입이 잘 되고 마감하기도 좋다.
09. 잠함, 우물통, 수직갱 또는 이와 비슷한 건설물이나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 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
-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할 것
- 굴착 깊이 20m를 초과하는 경우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 설치할 것
10. 교량(다리) 건설 공법 중 PSG공법과 PSM공법을 설명하시오.
- PGM공법(Precast Girder Method) : 거더에 강연선을 삽입하여 제작. 인장강도를 높인 것. 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하는 공법. 소규모 교량 공사에 사용
- PSM공법(Precast Segment Method) : 거더를 세그먼트 단위로 (외부)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 대형 구조물에 사용
두 공법은 교량 상부구조를 제작 후 현장 조립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차이의 핵심은 거더를 그냥 제작하느냐, 세그먼트 단위로 제작하느냐가 아닐까 싶다.
※ 참고.
Girder(거더) : 기둥과 기둥사이를 잇는 수평부재
precast : 블록으로 형성된

11. 다음 현상이 발생하는 지반
- 히빙 : 연질점토 = 연약한 점토 = 약한 진흙
- 보일링 : 사질토 = 사질지반 = 모래
※ 참고.
- 히빙현상(=팽상현상) : 흙의 중량차이로 굴착저면의 흙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 흙막이벽 바깥의 흙이 안쪽으로
→ 방지책: 지반개량, 어스앵커 설치, 굴착주변 웰포인트 공법 병행, 아일랜드 컷 방식, 굴착주변 상재하중 제거, 굴착저면 인공중력 가중
- 보일링현상 : 굴착저면과 흙막이 배면과의 수위차이로 인해 굴착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모래의 액상화)
→ 방지책: 지하수위 저하, 지하수 흐름 변경, 근입벽 깊게, 작업중지


12. 중량물 취급작업 시 작업계획서 내용 2가지
-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1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2가지
-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 참고.
원동기 : 원동력을 발생하는 기계(엔진, 모터 등)
14. 고소작업대 이동 시 준수사항 3가지
-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것
-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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