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우리나라 정부는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중대재해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법률이 과연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
산업안전 보건법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1. 산업안전 보건법 개요
2.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 산업안전 보건법의 목적
산업안전 보건법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에 명시돼 있다.
길게 적어뒀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 산업재해 vs 중대재해
그렇다면,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의 차이는 무엇일까?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그 정도가 심한 재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중대재해는 아래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어보겠다.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업체의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 산업안전 보건법 책임주체 및 보호범위
▲ 산업안전 보건법의 책임주체는 사업주,
보호범위는 근로자이다.
이는 2020.01.16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책임주체는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가맹본부를 포함하며
보호범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를 포함한다.
2.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 중대재해 처법법 목적
정부는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목적은
중대재해의 예방 및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할 수 있다.
○ 중대산업재해 vs 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는
위의 그림처럼 구분이 가능한데,
이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외된다.
○ 중대재해 처벌법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5조에 따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다.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은 차후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다.
○ 중대재해 처벌법 : 처벌 대상 및 내용
▲중대재해 처법법의 처벌 대상 및 내용은
위의 그림과 같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와 법인 및 기관에
동시에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액의 5배를 넘지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히 임하였을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범위 및 시기
중대재해 처벌법은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시기가 달라진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경우
지난 22.1.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경우
2024.1.27일부터 시행된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자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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