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 수평재·수직재 ·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이상.
- 수평재와 수직재는 직각으로 설치.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
-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결고한 구조로 할 것
-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참고.
- 시스템비계 : 각 부재가 정해진 모양에 따라 제작되어 목적(수직, 수평, 가새)에 맞게 사용돼야
- 강관비계(단관비계) : 규격화된 단관을 클램프로 엮어 구조물을 설치
- 비계기둥 : 비계에서 수직으로 세우는 부재(수직재)
- 띠장 : 비계 기둥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수평재)
- 장선 : 띠장 사이에 수평으로 사용하여 작업발반을 지지하는 가로재
- 가새 : 비계기둥과 띠장을 일체화하기 위해 비계 전면에 설치
- 벽연결재(=벽이음) : 비계를 건축물의 외벽에 세울 때 건축물의 외벽과 연결하는 재료
02. 건설업 중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사업
- 지상높이 31m 이상의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최대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깊이 10m 이상의 굴착공사
03. 경고표지 명칭
급성독성물질 경고, 폭발성물질 경고
04. 앵글도저, 틸트도저를 설명
- 앵글 도저 : 블레이드를 좌우로 20~30도 정도 각을 기울일수 있어 토사를 한쪽 방향으로 밀어낼 수 있는 도저
- 틸트 도저 : 블레이드를 좌우 및 상하로 25~30도 정도 각을 기울일 수 있어 블레이드 한쪽 끝 부분에 힘을 집중시킬 수 있는 도저
※ 참고.
05.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의거,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할 때 준수사항 2가지
- 하물의 운반은 수평거리 운반을 원칙으로 함
- 중계운반, 반복 운반을 해서는 안됨
- 운반시의 시선은 진행방향을 향하고 뒷걸음 운반을 해서는 안됨
- 어깨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하물을 들고 운반해서는 안됨
- 쌓여있는 하물을 운반할 때 중간 또는 하부에서 뽑아내서는 안됨
06. 크레인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가지
-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가능하다면 안전난간을 설치 한 경우
- 탑승설비를 하강 시 동력하강방법으로 한 경우
07. 건설현장에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시작전 점검사항 2가지
- 운전장치의 기능
-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권과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 참고.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 참고. 이동식 크레인 종류
- 휠 크레인
- 트럭 크레인
- 크롤러 트레인
08. Safe-T-Score 계산 및 판정(근로자 수 400명, 1일 8시간 300일 근무, 과거빈도율 120, 현재빈도율 100)
※ 참고.
Safe-T-Score 판정 기준
+2.0 이상인 경우 : 과거보다 심하게 나빠졌다.
+2.0 ~ -2.0 : 과거와 심각한 차이가 없다.
-2.0 이하 : 과거보다 좋아졌다.
09.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 갱 굴착 제외) 작업 특별교육 내용 3가지
- 지반의 형태·구조
- 굴착 요령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 방법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
10. 강관비계 조립시 벽이음 또는 버팀을 설치하는 간격
※ 참고.
시스템 비계에서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1. 깊이 10.5m 이상 굴착의 경우 흙막이 구조의 안전을 예측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계측기 4가지
- 수위계
- 경사계
- 하중 및 침하계
- 응력계 :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힘(압축, 비틀림 등 외력) 측정
12. 하인리히 재해 구성 비율 1:29:300의 법칙 설명
- 1회 : 중상 또는 사망(중대사고)
- 29회 : 경상
- 300회 : 무상해 사고(아차사고)
※ 참고. 버드의 1:10:30:600 원칙
- 1: 중상
- 10 : 경상
- 30 : 무상해 사고(물적 손실)
- 600 : 무상해, 무손실 사고
13.
방망(추락방지망)은 망, 테두리로프, 달기로프, 시험용사로 구성된 것으로서 각 부분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적합해야 한다.
1. 소재 : 합성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그물코 :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그 크기는 10cm이하여야 한다.
※ 참고.
- 추락방지망 : 고소작업 중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방호망
- 낙하물방지망 : 작업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지망
- 수직보호망 : 가설구조물의 바깥면 등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14. 사고사망 만인율, 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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