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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모저모

가족간 증여 알아보기 2 : 차용증 서식(예시), 작성방법(이자), 차용증 증빙

by 지각쟁이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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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차용증 서식

2. 차용증 작성 방법

3. 차용증 증빙하기


참고하면 좋은 내용

가족간 증여 알아보기 1 : 증여세, 증여공제 한도, 차용증(간략)

가족간 증여 알아보기 3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아래의 내용은 가족간 증여(부모-자녀)를 할 때에

차용증 작성에 관한 내용이며,

그냥 보면 부족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가족간 증여 알아보기 1]을 보고 오는 것을 추천한다.

 

1. 차용증 서식

차용증 서식은 복잡할게 없다.

원금은 얼마인지,

이자율이 얼마인지,

상환일은 언제인지,

누가 누구에게 빌려주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절하게

포함 돼 있으면 된다.

 

하지만, 양식이 있으면 훨씬 편하며,

해당 양식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도 있지만

대한법률구조 공단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금전소비대차'를 검색하면 

 

아래에 보이는 금전소비대차(차용증) 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가장 위쪽에 보이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지연손해금 특약)]을

사용하면 된다.

 

참고로, '소비대차'란 빌려주고

또 빌려준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돌려받는 것에 대한 계약을 의미하며

'금전 소비대차'는

금전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는 것에 대한 계약이다.

 

 

2. 차용증 작성 방법

- 차용증 양식

앞서 설명했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지연소해금 특약)서식이다.

 

원금이 얼마인지,

대여일시는 언제일지,

상환일시는 언제인지,

이자는 얼마인지,

상환일이 지연됐을 경우 얼마를 추가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사실, 다른 부분은 그냥 적으면 되지만

여기서 이자를 얼마로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 차용증 이자율 설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41조에 따르면

무상 혹은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적정이자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43조에 따라

46/1000 즉, 4.6%가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의문이 든다.

이자율이 적정 이자율인 4.6%보다 넘으면

괜찮을거 같지만,

해당 수치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관련된 내용이 앞서 살펴봤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41조 2번 항목에

함께 명시 돼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자로 지급한 금액이

적정 이자율(4.6%)보다 낮더라도

적정 이자율로 계산된 이자 - 설정된 이자율로 계산된 이자

특정 기준금액 미만이라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특정 기준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31조에

1천만원이라고 명시 돼 있다.

즉, 적정 이자율로 계산된 이자와

실제 설정된 계산된 이자의 차이가 1천만원 미만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다시, 예를 들어서 쉽게 알아보면

내가 만약에 차용증에 적힌 금액이 1억원이라고 하자.

이때, 적정 이자율 4.6%를 적용하면 1년치 이자는

460만원 즉, 1천만원 미만이 된다.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차용증 이자율이 0%로 설정 돼 있어도 무방한 것이다.

 

관련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았다.

여기서 증여세는 아래의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다시 표에서 보면,

대여금액(원금)이 2억1천7백만원까지

(정확하게는 2억1천7백3십9만원)

법정이자(4.6%)를 적용할 경우

1년에 1천만원 미만의 이자가 발생하고

따라서, 차용증에 이자 0%를 적어도 무방하다.

 

즉, 이자를 따로 지급할 필요없이

원금만 값으면 되는 것이다.

 

참고로, 대여금액이 커질수록

부모님이 얻게 되는 이자소득은 커지고

이 경우 종합소득세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여금액이 7억원 이상이 될 경우

종합소득세 관련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히 신경써야 한다.

 

 

3. 차용증 증빙하기

차용증을 마냥 쓴다고 해서

증거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차용증을 증빙 자료로 인정 받으려면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는 4가지 방법이 있다.

 

① 공증

'공증'을 취급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명받는 것이다.

가장 원칙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다.

 

② 우체국 내용증명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할 수 있다.

차용증을 3부 지참해야 하며

비용은 5천원이다.

 

③ 주민센터 확정일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은 1천원이다.

 

④ 전자계약

전자계약을 통해 차용증을 작성할 수도 있다.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하며,

비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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