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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모저모

가족간 증여 알아보기 1 : 증여세, 증여공제 한도, 차용증: 간략

by 지각쟁이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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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 증여세란?

1. 증여재산 공제한도

2. 공제 한도를 벗어날 경우 증여세

3. 차용증 : 증여가 꼭 필요한 경우

 


참고하면 좋은 내용

가족간 증여 알아보기 2 : 차용증 서식(예시, 양식), 작성방법(이자 중심), 차용증 증빙

가족간 증여 알아보기 3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0. 증여세란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참고로,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현저희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영리법인이 증여를 받은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므로

따로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쨌든 세금이 나가긴 한다.)

 

 

1. 증여재산 공제한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데

 

죽고나서 물려주면 '상속세',

살아있을 때 주면 '증여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3조[증여재산 공제]에 따르면

증여재산 공제액은 아래와 같다.

 

 

줄글로 돼 있어서 알아보기 쉽지 않지만,

쉽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다만, 표에 나타나 있듯이

공제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한것이다.

 

다시말해서, 0세부터 만 20세까지는

과세없이 4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고

만 20세부터는 10년단위로 5천만원씩

증여가 가능하다.

 

만 30살까지 증여를 한다고 치면

총 9천만원까지는 증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미성년자일때 2천만원씩 증여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들 수도 있지만,

자녀에게 미리미리 돈을 증여하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재테크를 하게 하면

절세에 더해 경제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지 않나 싶다.

(물론, 다 까먹어 버릴수도 있다.)

 

 

2. 공제 한도를 벗어날 경우 증여세

그렇다면, 공제한도를 벗어날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

 

공제한도를 벗어날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공제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6조[증여세 세율]에 따라

아래의 [상속세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좀 더 쉽게 보면 아래와 같다.

1억원 이하의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만 30살의 자녀가 갑자기 1억3천만원이 필요하다.

이때, 5천만원은 20~30세의 10년 공제한도로 해서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그리고 남은 8천만원은

10%(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세율을 적용해서

8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만 30살의 자녀가 2억5천만원이 필요하다.

이 경우, 과세대상은 5천만원을 제외한

2억원이 되고,

0~1억원까지는 세율 10%를 적용하고

1억~2억원까지는 세율 20%를 적용해서(누진공제)

총 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3. 차용증 : 증여가 꼭 필요한 경우

지금 당장 자녀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돈을 그냥 줘버리면

생각보다 큰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물론, 세금을 낼 수는 있지만

내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이 바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해서,

(차용증을 작성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우선은 자녀가 돈을 사용하게 하고

추후에 자녀가 능력이 될 때,

다시 돌려받으면

해당 금액을 자녀가 원할 때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라는 거다.

 

내가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과 동일하게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아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

차용증에는 당연히 원금이 얼마인지, 이자율은 얼마인지,

상환일을 언제인지,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빌려주는 것인지

명시 돼 있어야 한다.

 

② 차용증을 증거로 남겨야 한다.

차용증에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거나(1천원)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할 수 있다.

(차용증 3부 필요, 5천원)

혹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증비용은 생각보다 비싸다.

 

③ 실세 이자가 지급돼야 한다.

돈을 빌려줬다면 세법상 이자가 붙는것은 당연하다.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대로 소명을 못하면

세금을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④ 원금을 환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원금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

그리고, 원금상환기간은 상식적이어야 한다.

원금 상환기간이 30년이다?

이러면 그 차용증은 증거로 채택되기 쉽지 않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해당 차용증은 누가봐도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차용증의 양식은 무엇인지,

차용증에 들어갈 이자는 얼마가 돼야 하며,

또, 조금이라도 편한 방법은 없을까?

 

해당 내용 관련해서 다음시간에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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