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증여세란? (간략)
2. 증여세 신고
3. 증여세 납부
참고하면 좋은 내용
가족간 증여 알아보기 1 : 증여세, 증여공제 한도, 차용증 : 간략
가족간 증여 알아보기 2 : 차용증 서식(양식), 작성방법(이자), 차용증 증빙
증여세 관련 3번째 내용이다.
증여한 금액을 신고하고
세금을 온전히 납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금부터 증여세 신고·납부 방법을 알아보자.
1. 증여세란? (간략)
앞선 포스팅에서 설명했던 내용이므로,
간단하게만 알아보겠다.
증여세란, 타인(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한다.
참고로, 증여인 경우 어느정도까지는
세금공제가 되는데 한도는 아래와 같다.
위의 공제금액을 벗어난 경우
아래의 표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물론, 조건에 따라 조금씩
세액공제가 더 되거나 혹은 덜 될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대부분의 경우) 위의 표대로
공제가 되고, 또 세금이 부과된다.
2. 증여세 신고
그렇다면,
증여세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 증여세 신고 일자
결과부터 말하면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참고로, 해당 기간 이내에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공제해 준다.
따라서, 어차피 내야 할 것 같다..
하면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무신고),
신고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적을 경우(과소신고),
혹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액이 부족할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증여세 신고 방법
신고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의 확정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상단에 보이는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왼쪽 중단에 보이는 [증여세]를 선택한다.
'증여세 신고' 페이지를 볼 수 있는데
이때, 법정신고 기한 내(3개월 이내)라면 '정기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선택하고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3. 증여세 납부
- 증여세 납부 및 증빙 서류 제출
증여세 신고를 하면 신고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위의 그림에 보이는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를 선택하면
바로 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
참고로, 화면에서 보이는
[신고 부족·증빙서류 제출]도 해야한다.
추가서류는 내가 실질적으로 증여를 받았음을 증빙하는
통장내역, 이제확인증 등을 업로드하면 된다.
- 증여세 납부내역 확인
마찬가지로 국세청홈택스 상단에 보이는
[민원증명]을 선택하고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을 선택하면
납부한 금액에 대한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다.
해당 증명서는
청약서류제출 또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때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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